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아빠가 알려주는, 2023년 육아휴직 신청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많은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가며 애쓰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고민들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의 양육책임을 충실히 수해알 수 있도록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바뀌는 탓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경험자로서, 육아휴직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육아휴직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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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란,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근로자가 일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동안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 휴가와는 다른 내용으로, 2021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2022년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중입니다.
육아휴직의 대상
2023년 기준.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교2학년이면, 신청 시점부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각각 최대 1년간 가능
- 자녀 1명당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고 육아휴직 신청조건이 된다면, 엄마. 아빠가 각각 2년씩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말고 다른 선택은 없을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일정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식
- 자격 조건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시 주당 근로시간 15~35시간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
1. 육아휴직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 근로자가 사업주(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일반적으로 상위권자에게 구두 승인 후 인사팀이나 인사 담당자를 통해 정실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회사)는 최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4. 사업주(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사실을 등록합니다.
5. 저의 경우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육하휴직 사실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6.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사업주(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확인하기
1.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재직했을 것
-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하유직 이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추가제공되는 육아휴직은 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30일(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질변,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3년 기준. 통상 임금의 80% 내에서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70만 원
1.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지원이 됩니다.
2.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까지만 80% 지급이고, 4개월부터는 임금의 50% 지급이었는데, 2022년부터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월 상한(최대)) 150만 원, 하한(최저) 7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위 금액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휴직기간 내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으로 일괄 입금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최저 70만 원 한도)
- 육아휴직급여의 75%는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업장(회사)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 월 수령액이 1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75%의 금액 ₩1,125,000원이 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됨
-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근무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으로 일괄 지급받음
육아휴직급여 25% ₩375,000 x 휴직개월 수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있어요
1. 3+3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보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금하는 제도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휴직 : 엄마, 아빠 각각 월 300만 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한도)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휴직 : 엄마, 아빠 각각 월 250만 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한도)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휴직 : 엄마, 아빠 각각 월 200만 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한도)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무모가족 지원법 제4조 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에 통상 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에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2022년까지만 운영되었고, 2023년부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제가 육아휴직을 할 때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인증 후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자는 지역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고용보험 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2.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3.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해도 되지만, 2~3개월씩 원하는 만큼 나눠서 신청해도 됩니다.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육아휴직 사루지급금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75%를 지급하고 남은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일시에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발적 퇴사나 이직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경영상의 인력감축으로 인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종료,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정당한 사유로 6개월 미만 근속을 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자격과 방법 안내
1.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앱에서 모성보호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요청하기 확인서 요청'을 선택
3. 재직증명서, 6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4. 담당자가 서류확인 후 접수가 완료되고, 최대 14일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 입금됩니다. (저는 3일 만에 입금되었어요)
마치며.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받을 부당한 처우를 걱정하지 말고, 가족과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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